대검찰청 감찰부장 "나만 승계 제외"…공소청법 부칙 헌법소원 청구
2026.06.17 14:03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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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부장 김성동 검사가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 중 임기 있는 검사를 검사 지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지난 3월 공소청법을 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지위승계 간주 규정에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를 둔 것입니다.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뿐이고, 검찰총장은 공석인 데다 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어 이 조항은 사실상 김 감찰부장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는 게 김 감찰부장 측 주장입니다.
이 조항이 10월 2일 시행되면 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상 보장된 임기 만료(2027년 5월 18일)를 채우지 못한 채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됩니다.
김 감찰부장은 이 조항이 특정 공무원의 해임을 국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찰부장은 헌법소원과 함께 조항의 효력 정지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며, 결과와 무관하게 남은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법 #감찰부장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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