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시행 땐 나만 임기 중 해임”…헌법소원 청구
2026.06.17 13:17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중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 규정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검찰청법상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뿐이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이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검사는 김 부장검사가 유일하다.
김 부장검사의 임기는 내년 5월 18일까지다. 그러나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임기를 약 7개월 남겨둔 오는 10월 감찰부장직에서 물러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는 것이 김 부장검사의 설명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를 연임 가능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공소청법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사유를 들었다. 더불어 검찰청 검사 가운데 감찰부장만 공소청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형성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소청 출범에 따라 새로운 인사가 필요하다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감찰부 조직체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또는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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