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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
"임기 강제 종료, 공소청 검사 승계 안돼"...현직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2026.06.17 14:52

'임기 있는 검사' 공소청 승계 제외 규정에 반발
"법 시행 시 임기 전 해임되고 검사 신분 잃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자신의 임기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김 부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전환 시 검사 지위 승계 간주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보도록 규정하는데,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상 2년 임기가 정해진 검사로, 공소청법이 시행되면 당초 임기인 2027년 5월 18일 이전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

김 부장은 이 같은 조항이 자신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시 공석이었으며 법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다"며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썼다.

그는 해당 조항이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기 있는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공무담임권 침해,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은 "공소청 출범으로 새로운 인사발령 필요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예상하더라도 감찰업무의 특성상 감찰부 조직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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