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10월 시행 공소청법 헌법소원심판 청구…"검사직 잃어"
2026.06.17 14:00
|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사들의 승계를 규정한 공소청법 예외 조항에 따라 감찰부장만 유일하게 검사직을 잃게 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청은 해체되고 공소청으로 조직개편이 될 예정이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검사 지위승계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고 있다.
현재 검찰청법상 검찰 내부에 임기가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2개 보직 뿐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총장은 공석(대행체제)으로 운영 중으로 해당 예외규정은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된다.
김 감찰부장은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하여 보장된 2년의 임기만료(2027년 5월) 이전인 2026년 10월 2일 감찰부장 직에서 해이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해당 조항이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국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또 임기 있는 감찰부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작용의 연속성, 감찰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청법에 의해 형선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로 종료시키므로 '소금입법금지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청 출범에 다른 공익 목적을 고려해도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가처분신청과 관계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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