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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결심공판 출석…"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

2026.06.17 11:03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
오 시장 "재판 결과 따라 특검팀 법왜곡죄 고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을 두고 "처음부터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오늘 특검팀의 구형도 그 기획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 제출하고 임해왔던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팀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의사가 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오 시장 등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어 특검팀의 최종 의견,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명씨는 "보궐선거 전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 "오 시장이 선거 때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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