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기소’ 주장한 오세훈 “특검 ‘법왜곡죄’ 고발할 건지?” 묻자 [현장영상]
2026.06.17 11:17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오 시장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파행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함정 특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선거용 기소였다"며 "오늘 예상되는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함정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선거용 기소에 이어 재판을 악용하는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를 보고 법 왜곡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 씨에게 3천300만 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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