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수사"
2026.06.17 11:07
吳 "법왜곡죄, 재판결과 보고 검토"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제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통해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과 함께 특검팀의 구형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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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라며 "오늘 예상되는 검찰의 구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또 다른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정치적으로 심하게 오염된 최악의 선거용 기소"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러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제 진실의 시간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고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 통해 실체적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취재진이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인지를 묻자 오 시장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오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과 함께 특검팀의 구형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1월 22일께부터 2월 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씨로부터 받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관련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오 시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와 연락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김씨에게 요청해 총 3300만원을 명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계좌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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