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3 지선 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첫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2026.06.17 11:01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도 변호사는 이 헌법소원에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 521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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