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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살아서” 투표지 부족 사태 헌법소원 1건 각하…3건 사전심사중

2026.06.17 11:3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청구 1건
전날 사전심사서 각하 “청구인 자기관련성 부족”
헌재 “본인 주소지 투표지 준비부족 소명 없어”
尹 변호 맡았던 도태우 청구 1건 등 3건은 심사중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각하됐다. 선거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청구인이 투표지 부족 발생 선거구와 다른 지역의 거주자여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16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다. 각하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미달해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가리킨다.

헌재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엔 지방선거일 이후 총 4건 투표용지 부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됐으며, 각하된 1건을 제외한 3건은 아직 사전심사 진행 중이다. 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주민 등 3만5216명이 동참했다며 지난 8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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