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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자기관련성 없어”

2026.06.17 11:34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에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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