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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시 대검 감찰부장만 직·신분 잃어"…헌법소원 청구

2026.06.17 11:53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찰청 검사, 공소청 검사로' 검사 지위승계 규정 있지만
예외에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사실상 검찰국장만 해당
"권력분립·평등·신뢰보호 등 원칙 모두 반해"…가처분도 예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대검 감찰부장만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며, 권력분립·평등·신뢰보호 등 원칙에 모두 반한다는 입장이다.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17일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 중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 위반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해당 예외규정의 효력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공소청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검사 지위승계 간주 규정을 뒀다. 다만 그 예외로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24일 공포돼 오는 10월 2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검사 중 유일하게 본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다”며 “단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시 공석이었으며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번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만료 이전인 오는 10월 2일 직에서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예외규정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김 부장의 주장이다.

김 부장은 먼저 “명백한 처분적 법률로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임기 있는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찰부장 직에서 해임시키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작용의 연속성, 감찰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청법에 의해서 형성된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리인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종료 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새로운 인사발령 필요성이라는 공익 목적을 예상하더라도, 공소청 출범의 취지 및 감찰업무의 특성상 감찰부 조직체계의 본질적 변화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해임, 퇴직시키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다만 김 부장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과 관계 없이 주어진 기간 동안 공정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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