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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검 감찰부장, 공소청법 헌법소원 제기

2026.06.17 12:06

김성동 "공소청법 시행되면 감찰부장 해임"
효력정지 및 임시의 지위 가처분 제기 예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시행될 공소청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 부장. 2026.06.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성동(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0월 시행될 공소청법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 중 예외규정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 제7조 1항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는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는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도 포함됐는데,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임기 있는 검사에 해당된다.

이로써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감찰부장 직에서 해임되며 동시에 검사 신분을 잃는다는 게 김 부장검사 측 입장이다.

김 부장은 "임기 있는 감찰부장인 검사만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지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행정안전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 직에서 해임하는 행위로 국가작용의 연속성 및 감찰업무의 독립성 등이 차단됨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다고 부연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 같은 예외규정의 효력정지 및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송연규(사법연수원 28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달 11일 '검사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송 검사는 3월 24일 국회 본회의가 가결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의 입법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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