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나만 공소청 검사로 승계 안돼”…헌법소원 청구
2026.06.17 12:35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7일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할 때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조항이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위헌적 예외규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 감찰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1항에 대해 “헌법 위반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아울러 효력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은 ‘종전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로 본다’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김 감찰부장은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고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시행 전에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예외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며 “예외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보장된 2년의 임기 만료 이전 해임되며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감찰부장은 해당 예외규정이 위헌인 이유로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직접 처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대검 감찰부장만을 검사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점,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들었다.
김 감찰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뒤 6·3 대선을 18일 앞두고 임용한 인물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감찰부장의 임용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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