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교사 흉기 공격 고교생, 첫 재판서 혐의 전부 인정
2026.06.17 12:11
대전지법 형사합의 1부(오명희 재판장)의 심리로 17일 열린 A(17)군의 첫 공판에서 A군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A군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B씨로부터 훈계받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같은 고등학교로 전입해 다시 지도받게 되자 부당한 기억이 떠올랐고, 결국 B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대안학교에 다니다 당일 흉기를 소지하고 학교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은 "선생님도 너무 놀라고 황당하고 억울하셨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사 측 변호인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A군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A군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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