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깨고 갈아타?” 청년들 고민…3년 뒤 최대 2200만원 준다는 적금
2026.06.16 13:47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5%에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일반형 가입자는 연 13.2~14.4%, 우대형 가입자는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최초 가입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7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2일, 2·7이면 23일, 3·8이면 24일, 4·9이면 25일, 5·0이면 26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은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금리와 우대 조건을 공시하고 있다.
다만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실제 충족 가능한 우대 조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최대 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IBK기업은행은 신규 고객, 중소기업 재직자, 급여이체, 카드 사용, 공과금 납부, 청약통장 보유,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다른 은행들도 체크카드 이용 실적, 마이데이터 연동, 재무 상담 등을 우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두 상품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은 뒤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납입 한도가 70만원으로 청년미래적금(50만원)보다 높고 만기도 더 길다.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수령액은 약 5000만원 수준으로 청년미래적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을 수 있다.
또 청년미래적금은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250% 이하)보다 까다롭다. 연소득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연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우대형 가입 요건까지 갖춘 청년이라면 청년미래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3년 만기 상품인 데다 정부 지원 규모가 커 체감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의 6%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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