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미래적금’ 22일 출시…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려면
2026.06.17 05:03
7월3일 가입 신청…개설·해지 순서 주의해야
청년미래적금은 NH농협은행 등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6월22일부터 7월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주(6월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7월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3주간 소득과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통과자는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신청자가 정부 지원규모를 초과하면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려면 순서를 지켜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하며, 반대로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에도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이 제한된다.
소상공인 우대형 가입을 원한다면 가입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이 늦어지면 일반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초 모집 이후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8일∼12월31일 출생자는 다음 모집 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신청 기간에 가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청년미래적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