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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앙금 품고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법정서 혐의 인정
2026.06.17 11:30
대전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A(17)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44분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군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해 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 교사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과 억울함이 큰 상황"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속행 기일을 다소 여유 있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심리분석 결과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A군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10분 열린다.
수사 결과 A군은 중학교 재학 시절 B씨가 자신만 유독 강하게 꾸짖고 지적했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면서 다시 지도를 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다른 지역 대안학교에 다니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학교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교사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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