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자율구조조정 절차 희망 의사 밝혀
2026.06.17 06:50
| JTBC 사옥. JTBC |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인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보류할 수 있고,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5개사 가운데 ARS 프로그램 적용을 요청한 곳은 현재까지 JTBC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전날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5개사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5개사의 회생신청과 별개로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의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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