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영장 기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왜?
2026.06.17 05:01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뉴스1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과 나머지 세 사람의 계엄 관련 역할 차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 부장판사는 영장 실질 심사 때 계엄사 구성에 합참의장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등을 특검 측에 물었다고 한다. 구속된 3명은 부사령관(정진팔), 참모장(김흥준), 기획조정실장(이재식) 등 계엄사 직책을 부여받았다. 반면 군 서열 1위인 김 전 의장은 계엄사 직책을 맡지 않았다. 군 주변에선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사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위시한 ‘육군 라인’으로 구성하면서 해군 출신인 김 전 의장은 배제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김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특검은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합참의장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막지 않은 것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나 부 부장판사는 계엄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합참의장에게 병력 철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김 전 의장 변호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에 참여한 장순욱 변호사가 맡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영장 실질 심사 때 특검 측에서 나온 김정민·권영빈 특검보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었다. 탄핵 심판에서 같은 편에 섰던 이들이 김 전 의장의 구속을 놓고 맞붙은 셈이다.
조선닷컴 핫 뉴스 Best
[조선멤버십 신문·잡지 보러가기]
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정동하 기자 dong@chosun.com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김명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