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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활용센터 신체 발견 사건'…경찰, 실종자·미귀가자 DNA 대조 주력

2026.06.16 22:02

발견된 신체, ‘키 161~165㎝ 성인 여성’ 추정

지역내 학생은 아닌 듯

수사본부 104명 투입해 8개 업체 동선 파악


사진=뉴시스
인천 송도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일부가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당초 제기된 어린 학생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신체적 특징이 일치하는 성인 실종자와 미귀가자를 중심으로 유전자정보(DNA) 대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국과수 감정으로 수사 범위 압축…발 크기 210㎜의 성인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의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시신의 발 크기가 210㎜로 작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도 염두에 뒀으나, 다리 길이를 비롯한 발육 상태가 성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압축했다.

시신 일부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은 통상 실종신고 데이터베이스와의 DNA 대조, 치아 및 뼈 감식, 의류와 소지품 단서 분석을 병행한다.

수사가 길어진다고 해서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체적 특징과 발견 정황이 일치하는 실종자 가족의 적극적인 DNA 채취 협조가 신원 확인 시간을 결정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 수사본부 104명 규모 확대…8개 폐기물 수거 업체 동선 역추적

경찰은 현재 64명 규모의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40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04명 규모로 시신의 센터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시신 일부가 발견된 날 센터로 총 34회에 걸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차량들의 동선과 일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도 병행 중이다.

다만 발견 당일 센터에 재활용품을 반입한 운반업체 8곳의 수거 동선이 매우 넓어 시신 유기 지점과 투기자 확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의 수거 지역은 연수구 청학동, 선학동, 옥련1·2동, 연수1·3동과 중구 항동, 도원동 일대로 알려졌다.

송도동을 포함해 청학동, 선학동, 옥련동 일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지가 혼재한 지역으로 분리수거 단계에서 일반 가정이나 점포, 사업장 어디서나 재활용품에 섞여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광역 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여러 수거 지점의 물량이 대형 압축 진개차(쓰레기 수거차) 내부에서 혼합되므로, 최초 유기 장소를 특정하는 역추적 수사에는 고도의 데이터 교차 검증이 요구된다.

◆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된 신체…경찰 미확인 정보 유포 자제 당부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던 센터 직원이 붕대로 감긴 물체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초기 감식 결과 발견된 신체는 왼쪽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로 길이는 40㎝ 이상, 발 크기는 210∼220㎜로 측정됐으며 전체가 붕대로 감긴 상태였다.

수사가 이어지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한 누리꾼이 관련 기사 댓글에서 “확인했다”며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과 범행 정황을 단정적으로 적은 글을 유포했고, 특정 점포와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까지 등장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현재까지 온라인에 유포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피해자가 어린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추측들이 온라인에 떠도는 것은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미확인 정보의 유포는 피해자 가족과 무관한 시민에게 2차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서 추적에도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실종자 가족이나 미귀가자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 112를 통해 즉시 제보할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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