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간부들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2026.06.17 00:21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6일)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민중민주당은 측은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와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사건은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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