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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10대 사망’ 의사 2명 송치…의료계 일제히 비판

2026.06.17 00:56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받지 않은 응급실 의사들이 검찰에 넘겨지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수용 여부가 의사 개인 판단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현장 응급의료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사고 당시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거쳐 관련 병원에 행정처분을 했지만,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이제 와서 경찰이 의사 개인을 송치한 것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4층 건물에서 추락한 17세 여학생이 여러 병원을 돌다 숨졌다. 경찰은 3년 만에 당시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로 의사 2명을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의사 중 1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고 현재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같은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봉직의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환자 수용 결정은 단순한 행정 접수가 아니라 고도의 의료행위”라며 경찰의 판단을 비판했다. 단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린 현장 의료진의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면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검찰에 불기소 처분 또는 수사 보완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가세했다. 의협은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보고 있다. 수술·입원·중환자 치료를 이어갈 배후 진료 인프라가 부족하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환자를 받기 어려워서다.

의료계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전문 인력 확보,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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