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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빅트리 감사 결과 공개하라"

2026.06.16 23:17

손태화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조감도와 딴판인 모습에 '흉물'이란 논란에 휩싸인 대상공원 인공조형물 '빅트리'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손 의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창원시는 대상공원 빅트리 사업과 관련한 자체 조사를 마쳤으나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344억원이 투입됐다는 빅트리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특히 흉물스러운 외관으로 지적이 잇따랐고 조형물 등에 대해서도 시민 공감을 얻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창원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통해 심의 과정, 설계 변경 등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밝혀졌고 실제 사업비 검증 등에 감사도 요구됐다"고 했다.

손태화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이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빅트리 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빅트리 조감도와 외관 변화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그는 "창원시는 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시민에게 공개된다는 이유로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건 감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비리, 부정을 덮기 위한 것은 아닌지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는 시민으로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의회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건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장은 "시는 즉각 감사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빅트리 관련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모 선정 디자인에 따라 최초 실시설계된 당시 빅트리는 국제적 랜드마크도 될 수 있었으나 지금의 빅트리는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를 참고하기는커녕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빅트리를 다시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려면 새로운 공모를 통해 다시 건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 조감도(위)와 설치된 빅트리. [사진제공=창원시·창원시의회]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상징 시설물로 추진된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높이 20m 규모 대형 인공나무와 나뭇가지 모습을 한 대형구조물로 계획됐다.

당초 상층부에 정일품 인공소나무와 전망대, 하층부에 명상센터와 미디어파사드로 구성된 높이 60m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착공 이후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며 설계가 변경됐고 상층부 20m 규모의 인공나무를 설치하지 않게 됐다.

결국 이파리가 풍성한 거대 나무 형상의 조감도와는 딴판인 모습의 빅트리가 세워지자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고 언론보도, 시의회 감 사 요구, 기자회견 등이 이어지며 '흉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빅트리 조성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적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세히 확인, 검토하지 않고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당시 담당 공무원 5명 중 4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 1명에 대해 징계를 의뢰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 중이라 최종 사업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정적 판단은 어려우나, 빅트리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다만 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협약에 근거해 이뤄진 사업이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 내용과 향후 분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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