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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간부들, 오늘 구속 갈림길

2026.06.16 07:0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오후 3시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합니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2024년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7월에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측은 "정당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표와 사무총장을 구속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사건은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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