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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경찰 단속 중 '알몸 촬영' 당했다면…법원의 판단은

2026.06.16 22: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800만원과 비교해 30만원 늘어났다.

배상액이 늘어난 것은 원고가 원심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A씨가 촬영된 자신의 알몸을 단속팀이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행동을 문제 삼아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강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긴 점도 짚었다.

1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속 당시 A씨가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닌 데다, 혐의 입증을 위해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게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경찰의 일련의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로 인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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