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주한미군 철수 요구’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6.06.16 22:43
법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6일 기각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활동이 합법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따르는 이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2024년 이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해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뒤 한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민중민주당은 합법 정당이고 합헌 정당”이라며 “북한과 어떤 연계도 없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자신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우리 정당은 적법 정당임에도 (수사기관은) 정당법을 어기고 임의단체를 만든 것처럼 매도했다”며 “정당 탄압은 파쇼 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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