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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본인 통지 의무화

2026.06.16 10:5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MPM 주니어보드 간담회'에서 20·30세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1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대상자도 알 수 있게 본인 통지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돼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왔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평가의 객관성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사처는 지난 4월 20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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