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대상 민형배 당선인…전남광주특별시 위상 격상
2026.06.16 14:20
민 당선인 "국무회의 요청 오면 참석해 지연현안 건의"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제·개정안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반영해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며 조직 권한과 직급 체계,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은 7월1일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로 부상하며 특별법에 따라 국무회의 참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별법 제1장 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2항에는 "통합특별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배석 등)에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참석대상이 명문화 돼 있다.
또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어 민 당선인도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다음달 7일 개최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6·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발언하겠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은 전국적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풀리지 않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장과 도지사를 비롯해 각 실과 국장 등의 직원들이 국회와 각 부처를 찾아다니며 지원을 호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 상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고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최대 공약사항"이라며 "국무회의에 민 당선인이 참석하면 전남광주특별시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되고 위상도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를 찾아다니지 않고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장관들께 직접 건의할 수 있어 해결책도 기존 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타 지역도 전남광주 통합을 부러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당선인 측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인해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됐다"며 "대통령실과 행안부 등이 요청하면 참석해 전남광주특별시 재정과 미래산업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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