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서울버스도 70세 이상 노인 공짜인가요?”
2026.06.16 20:49
|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박윤슬 기자 |
서울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는 70세 이상 노인 중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조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고령층 무임승차가 전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을 포함해 기준 설정 등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이미 버스에 대해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788억6000여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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