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도 고령층 무임승차?…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26.06.16 21:00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교통위원장인 이 시의원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로 “현행 노인복지법에선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통비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30일 임기가 끝나는 제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곧장 고령층 무임승차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편성과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재정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사무처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예산 총 5788억64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 시 소요 예산이 첫해인 내년 1047억원에서 2031년 1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공약했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하면서 생기는 국고보조금 여유분을 예산에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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