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월 소득 519만 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2026.06.16 13:40
▲ 국민연금
노후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내일(17일)부터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 기준인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을 깎아왔으나, 앞으로는 감액 기준선이 519만 3,511원으로 기존보다 200만 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확정된 국세청 과세 자료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액이 깎여서 지급된 수급자에게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 자료를 제출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감액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온전히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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