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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도 노인 무임 승차 도입되나… 시의회 상임위 통과

2026.06.16 17:03

작년 5월 8일 오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금은 서울 지하철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까지 확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병윤 시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 시설을 도시철도(지하철)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 복지에 차별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이들에게 시가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버스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한정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제외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곧장 무임승차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제도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인 무임 승차를 지원하려면 서울시가 매년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추산 결과,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 만원 예산이 든다. 사무처는 서울의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도입 직후 5년만 놓고 보더라도, 도입 1년 차엔 예산 1047억553만원이 필요하지만 5년 차에는 필요한 예산이 127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사무처는 추산했다.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노인 무임 승차가 적용되지 않아 교통 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은 이미 고령층의 버스 무임 승차를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예산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통합해 생기는 국고 보조금 여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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