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해야”…민주당 단계적 연장안 비판
2026.06.16 11:04
소득공백 해소 위해 법정 정년 65세 상향 촉구
“2037년 도달 방식으론 1967·1968년생 피해”…취업규칙 특례 검토에도 반발
“2037년 도달 방식으론 1967·1968년생 피해”…취업규칙 특례 검토에도 반발
|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5세 정년 상향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참석했다.
양대노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해당 방안대로라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며 “정년연장을 더 미루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소득과 고용안정이 걸린 중대한 사회적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정년연장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년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적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민주당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노동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특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노동자 과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건 후퇴”라며 “정년연장을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대노총은 국민 여론도 정년연장에 우호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에 찬성했으며, 95.1%는 소득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65.7%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은퇴 후 노후 빈곤을 걱정하지 않도록 정년연장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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