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최저인데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 요구한 양대 노총 [사설]
2026.06.16 17:30
이날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에 따르는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노사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높은 연봉을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겠다는 억지다. 물론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방식이 임금 조정 없는 일률적 정년 연장이어선 안된다.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신규 채용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정년 60세 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줄었다.
더구나 정년 연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쪽은 양대 노총의 주축인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다. 그 비용은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정년 울타리가 없는 비정규직에 집중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소득 공백 해소가 정년 연장의 진짜 목적이라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필수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재조정하면 소득 공백 없이 청년 고용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단순히 정년만 늘리는 건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의 확장일 뿐이다. 청년 일자리를 그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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