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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청년 일자리는 별도 대책"

2026.06.16 16:52

정년연장·재고용 병행안엔 "노동조건 후퇴" 반발
양대노총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즉각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년연장을 더 늦출 경우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7~28일 전국 20~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가 65세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선택적 계속고용 방식은 37.1%, 정년제 폐지는 9.6%였다.


노동계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년연장·재고용 병행'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 노동시장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자칫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과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래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려 노동조건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수백만 노동자의 노후소득과 고용안정이 걸린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법안을 조속히 내고 정년연장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년퇴직을 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에 놓인 노동자들과 정년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의 불안이 크다"며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는 오래된 사회 문제였지만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도 청년고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일자리가 늘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정년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지금도 제조업과 대기업 사업장에서는 자동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생산직 감소 사례를 거론하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좋은 일자리가 늘지 않는 문제를 정년연장과 단순히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노후소득 보장 대책이고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양 위원장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8년이 되면 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늦춰져 소득 공백이 더 커진다"며 "그 시기를 넘겨서는 안 되고 최적의 입법 시점은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특위와의 추가 논의 가능성에 대해 "지난달 현장 조합 대표자들과 특위 간담회를 진행했고 특위가 각 단체의 입장을 요구해 이미 전달했다"며 "현장 목소리는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는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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