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범죄 1506명 검거…피의자 78%가 10·20대
2026.06.16 12:01
10·20대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
집중단속 6개월 중간성과 발표
집중단속 6개월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자와 이를 유포·구매·소지·시청한 사이버성폭력사범 1506명이 검거됐고, 이 중 87명이 구속됐다. 집중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된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20대 31.2%, 30대 14.4%, 40대 4.7%, 50대 이상 2.7% 순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지만, 일부 10대들 사이에서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급생 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추적이 까다로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 등 12만건을 유포하고 도박 광고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주요 불법사이트들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은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했다. 최근 6개월간 경찰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3만7687건 실시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테이크 잇 다운 법안’이 시행됐는데, 현지 플랫폼은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텔레그램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