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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성폭력 1500명 검거…10대가 절반

2026.06.16 16:58


경찰이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범 등 1500여명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를 올해 핵심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성착취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31.2%, 30대는 14.4%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대규모 불법 성착취물 유통망도 적발됐다. 피의자 2명은 불법사이트 8곳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약 12만 건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 광고 수익으로 약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과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한 달 동안 아동 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도 벌였다. 그 결과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앞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 성착취물 유통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달 미국에서 시행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을 주목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내 플랫폼 사업자에게 딥페이크를 포함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해당 법안이 아동 피해뿐 아니라 성인 피해에 대한 대응 근거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관련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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