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사범 1500명 검거… 피의자 절반은 10대
2026.06.16 17:31
경찰이 최근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범 1,500여 명을 검거했다.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일명 '박제방'이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성착취물과 불법 성영상물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1.2%로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을 게시한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유료 회원제 불법촬영물 사이트인 'AVMOV'를 운영하다 해외 도피한 피의자 2명도 붙잡았다.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악용한 범죄도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성착취물과 피해자 신상정보를 무단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을 위장수사로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또 학생 사진을 도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도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추진한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에서는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위장수사 활약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면서 단속기간 중 377건이 실시됐고 181명을 검거했다.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3만7,6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인공지능 기술과 피싱, 개인정보 유포 범죄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며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국제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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