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전
“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준다” 해서 10억 맡겼는데…
2026.06.16 15:25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총 5억4000여만원의 현금과 순금 900돈 등 4억6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규모는 모두 10억원을 넘어선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거래 앱에 “금을 대량 공동구매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금 거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금을 맡기면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한 뒤 같은 양의 금을 더 저렴하게 다시 구매해 차익까지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며 신뢰를 얻었다. 또 1g 이하 소형 금인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뒤 대금만 받고 금을 전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소상공인 대출 등을 포함해 약 1억7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금을 구매하거나 판매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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