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지사 명의·직인 사칭한 허위 공문 유포 확인
2026.06.16 15:46
| ▲ 충청남도가 최근 도지사 명의와 직인을 사칭한 허위 공문이 도내 숙박시설에 발송되는 등 사기 범죄 조짐이 포착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 ⓒ 충남도 |
충청남도가 최근 도지사 명의와 직인을 사칭한 허위 공문이 도내 숙박시설에 발송되는 등 사기 범죄 조짐이 포착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도내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한 민원인이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공문을 받았다"며 도 안전정책과로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 유포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해당 허위 공문에는 충남도지사의 명의와 직인이 정교하게 위조돼 있었으며, '숙박시설의 초기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주가 특정 물품을 먼저 구매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에 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교묘하게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문서 하단에는 실제 충남도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의 이름까지 도용해 기재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도에서 발송한 공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칭범은 도내 숙박업소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허위 공문을 발송한 뒤, 직접 전화를 걸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사업' 안내를 가장하며 특정 물품 구매와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도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 즉각 홍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도내 15개 시·군 안전 부서와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지회, 천안시지회, 시·군 관광 부서 등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긴급 전파하고 추가 피해 여부 파악에 나섰다.
도는 추가적인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위조 및 사칭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 중이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 명의의 공식 문서라 하더라도 물품 구매나 계약 체결, 비용 선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이런 안내를 받을 경우 반드시 돈을 보내거나 계약하기 전에 해당 부서나 시·군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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