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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자진월북 판단, 허위 아냐"(종합)

2026.06.16 11:05

"자진월북 평가, 다소 성급·과장 비판 가능하나 허위로 보기 어려워"
서훈 "불행한 죽음 정치이익 위해 활용"…유가족 "국제사법 판단 받을것"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나란히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6.6.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한수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허위'란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정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자진월북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각 수사결과 결론은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제시에 가깝다"며 "국가기관 발표가 국민에게 신뢰를 부여한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의견 평가가 사실 적시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경의 1~3차 수사결과 발표문에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발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서 전 실장은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안보정책의 사법화'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청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이후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판결 선고 이후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고 싶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이 사건을 제소해 국제 사법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라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피살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이들 다섯 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와 관련해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를 어기면서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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