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2026.06.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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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2차, 3차 해경 수사 발표에서 월북의 핵심 근거인 발견 당시 구명조끼 착용 사실,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다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배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했으며, '월북 조작'을 위한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기보다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무죄 선고 후 서 전 실장은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선고 직후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를 했다"며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 조만간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에 공식적인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에 거론된 관계자들을 법왜곡죄 등으로 추가 고발하고, 국제법으로도 다퉈보고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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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syp78@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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