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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사실 발표 아냐"

2026.06.16 14:46

재판부 "허위 사실 표명 아닌
의견 또는 평가 공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자진 월북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런 없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되기 위해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모두 허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2차와 3차는 해경이 망인의 자진 월북 판단으로 진실이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가 성급했다거나 단정적 언어를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더 나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해경의 각 수사결과 발표문이 망인의 자진 월북 사실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걸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지만, 발표문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로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심 법원은 평균적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때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해경 직원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더 이상 국내 재판부에 묻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해서 국제 사법 기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비롯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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