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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의혹' 서훈 · 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2026.06.16 10:08

허위공문서 작성 · 명예훼손 등 혐의
1심은 공소사실 25개 모두 무죄 판단
2심도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서훈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 법정서 진실 드러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서 전 실장 등은 북한의 피격 첩보 등을 확인하고도 합동참모본부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왜곡해 발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기소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외에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을 함께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25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나머지 관련자들의 무죄는 확정됐다.

이날 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였다"며 "검찰이 여론전을 벌이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언론에 끊임없이 흘렸지만, 법정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많은 공권력과 예산을 들이고, 수백 명의 안보기관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한 이 재판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안보정책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국가 공권력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죄 선고에 반발하는 유족 등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다시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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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인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심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동생은 목숨을 바쳐 서해안을 지켰고 우리 어업의 발전의 힘을 쏟아왔던 공무원이었다"며 "휴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 적대국에 의해 총살 당하는 과정을 듣고만 있었고, 사망 후 월북했다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정당한 판결이었는지, 정치적 협의에 의해서 뭉겨버렸는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이라며 "검찰, 사법부에 대한 대응까지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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