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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항소심도 무죄

2026.06.16 10:1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무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이 항소 포기해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수사 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됐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는 문재인 정권 때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했다.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23년 12월 정부가 이씨가 사망하기 전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방치했고, 북한이 이씨를 피살하고 시신을 소각한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22년 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에게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절차적인 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와 내용적인 면에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서욱 전 장관, 노 전 실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월북한 것인지 불분명한데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6.16/뉴스1

서훈 “尹정권 3년 뼈아픈 일” 유족 “국제형사재판소·국제해사기구에 제소”

서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권 3년이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다”면서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 안보 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감사원, 검찰이 조사, 수사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일들은 국가적인 손실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정말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에 대해서는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한 국가인데, (국민이) 적에게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6시간 동안 국가는 동생이 죽기만 기다렸다”며 “죽고 나니 동생이 월북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사법부 판단이라면 저는 사법부 존재 이유를 의심한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검찰과 1·2심 재판부도 ICC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국내 재판부는 최근 신설된 형법상 법왜곡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나,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기소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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