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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월북 발표’ 항소심도 무죄…유족 “이재명 고발할 것”

2026.06.16 12:24



[앵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수사 상황을 발표해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거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꾸몄단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결과 발표는 '사실 적시'보다는 '의견'이나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을 적은 자료를 '허위공문서'로 처벌할 수 없단 취지입니다.

특히 이 혐의가 유죄가 되려면 무엇이 진실인지 봐야하는데, 숨진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조차, 월북이 아니었다고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전 실장은 안보 정책을 법정으로 끌고 오는 일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윤석열 정권 삼 년이 역사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한테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기획 조작 사건이었는데…."]

유족 측은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래진 씨/고 이대준 씨 유족 : "국제법으로도 갈 생각입니다. 고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도 가능합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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