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2심도 무죄
2026.06.16 13:10
“자진 월북설, 해경 의견표명”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유족 “국제법원 제소·법왜곡죄 고발”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유족 “국제법원 제소·법왜곡죄 고발”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이 수사결과로 발표한 ‘자진 월북 가능성’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경이 사실로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닌, 사건 정황이나 첩보를 고려해 내놓은 자체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런 평가가 다소 성급했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허위 내용을 작성해 배포했다는 평가를 하긴 어렵다”며 “국가기관의 발표가 강한 신뢰를 부여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의견 제시가 사실적시로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공무원 이대준 씨는 서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을 맞고 소각됐다. 사건 이튿날 오전 1시께 서 실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했고, 해경은 1~3차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선 뒤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며 서 실장, 김 청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은 당시 통일부·해양수산부·해경·국정원 등에서 다수 관계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건 조치가 위법하지 않았다며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자진 월북설 제기’ 등 일부 혐의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의 무죄는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 뒤 서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기획·조작 기소였다”며 “국민의 불행한 죽음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안보정책의 사법화’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조작기소에 앞장 선 검찰과 감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망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선고 뒤 “(무죄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해서 국제사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과 재판부를 법 왜곡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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