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2026.06.16 13:1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서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배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발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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