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공급 급한데…학교용지부담금 3400억 걷은 교육청
2026.06.15 17:45
정부 폐지 추진에도 요율 0.8→0.4%로 국회서 존치 결정
1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은 34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담금은 법적으로는 개발사업자가 내지만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비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수분양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뒤 특별회계에 전입해 교육청이 사용하는 구조다.
지난해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재개발·분양사업 확대 영향이다. 기획처는 서울·부산·대전·경남 등에서 주택 개발사업이 늘며 부담금이 2024년보다 779억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울산·경기·경북 등에서는 분양 물량 감소로 456억 원 줄었지만 증가분이 이를 웃돌면서 전체 징수액은 직전 연도 대비 340억 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부담금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 대상으로 올렸다. 당시 교육부는 부담금 폐지를 통해 4억 5000만 원 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가 약 360만 원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 폐지가 결국 무산되면서 아파트 공급을 제한하는 눌림목이 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폐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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