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균 잡월드 이사장 '정직 1개월', 노조 반발
2026.06.16 06:33
직장내 괴롭힘과 각종 비위행위로 논란이 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인 데다 임기가 다음달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기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한국잡월드노조(위원장 이지은)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이병균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결과는 지난 10일 기관에 공식 통보됐고 정직 기간은 11일부터 1개월간 적용된다.
이번 처분은 세 차례 심의 끝에 나온 결론이다. 노조 설명과 알리오에 공개한 이사회 회의록을 종합하면 이사회는 지난달 8일 이병균 이사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지만 이사장이 당일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이사회는 같은달 22일에도 같은 사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 의결을 미뤘다.
앞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한국잡월드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76조의3 5항을 위반했다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행위자의 법 위반 내용은 △출산휴가 기간 중 전화로 정당한 휴가 사용 방해 △보고자료를 수행비서 앞에서 찢어버린 행위로 심리적 고통 및 근무환경 위축 초래 등 5건이다.
또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 감사관실의 '한국잡월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 이사장의 인사청탁 시도, 인사평정 개입,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불용물품 기증 부당지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위반 등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노동부 조사와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병균 이사장 임기가 다음달 종료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임기를 보전해 주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이지은 위원장은 "이사회와 노동부가 결과적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낙하산 인사와 기관장 견제 장치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차기 이사장은 인권감수성과 청렴성은 물론, 기관 본연의 역할인 진로직업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고은 기자Copyright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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